1. 면직 [免職]
免 면할 면
職 벼슬 직
일정한 직위나 직무에서 물러나게 함.
dismissal from office; removal from office
※ 면직: 의원면직, 일방적면직
※ 일방적면직: 징계면직, 직권면직
※ 징계면직: 해임, 파면
2. 해임 [解任]
解 풀 해
任 맡길 임
어떤 지위나 맡은 임무를 그만두게 함.
3년동안 재 임용금지 dismissal; removal
3. 파면 [罷免]
罷 파할 파
免 면할 면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직무나 직업을 그만두게 함. 5년동안 재임용금지, 연금제한지급
firing; expulsion; dismissal
4. 강등 [降等]
降 내릴 강
等 같을 등
등급이나 계급 따위가 낮아짐. 또는 등급이나 계급따위를 낮춤. degradation; demotion
5. 정직 [停職]
停 머무를 정
職 벼슬 직
공무원의 신분은 그대로 지닌 채 일정 기간 직무에종사하지 못하다. suspension from duty
6. 감봉 [減俸]
減 덜 감
俸 녹 봉
『행정』 공무원 징계 처분의 하나. 일정한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 이하를 줄인다. pay cut
7. 견책 [譴責]
譴 꾸짖을 견
責 꾸짖을 책
공무원 등의 잘못을 꾸짖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주는, 가장 가벼운 징계 처분.
reprimand; censure; rebuke
8. 근신 [謹愼]
謹 삼갈 근
愼 삼갈 신
벌로 일정 기간 동안 출근이나 등교, 집무 따위의 활동을 하지 아니하고 말이나 행동을 삼감
prob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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