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

가구, 세대, 가족, 호

다쓴다 2021. 12. 17. 16:24

가구(家口)

家 집 가
口 입 구

- 현실적으로 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의 집단. ≒세대.
- 1인 또는 2인 이상이 모여서 취사, 취침 등 생계를 같이하는 생활 단위.
- 자기의 생계를 위하여 식량이나 생필품을 마련하는 일군(一群)의 사람들의 집단 (독신으로 주거를 가지고 단독생활을 영위하는 자도 여기에 포함)
- 가구는 보통 가족관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나, 가구원 모두가 혈연관계로 이루어 진다고 할 수 없다. (동거인ㆍ고용인도 주거와 생계가 공동이면 가구원으로 본다)


세대(世帶)

世 세대 세
帶 띠 대

- 현실적으로 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의 집단. =가구.

- 주민등록상의 세대

주거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집단을 의미하고 일정한 친족을 중심으로 구성되며 타인(동거인 등)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음

○ 소득세법상의 세대

본인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포함)으로 구성

※ 다음의 경우는 배우자가 없더라도 1세대로 인정 (미혼자의 경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독세대 불인정)
ㆍ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이상이거나
소득이 있는 경우
ㆍ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ㆍ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 세법에서는 가구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고, 세대라는 표현만 씁니다.
가구라는 표현은 건축법상 주택을 분류할 때 사용되는 용어 (다세대 주택으로 분류되면 세대별로 매매가 가능하나, 다가구주택은 가구별로 매매하지 못하고 건물 전체로만 매매가 가능)

○ 주민등록상 세대

실제 함께 살고 있는 사람과 다르게 등록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함께 살고 있는 사람만 포함하는 가구와 개념이 다릅니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

제6조(주민등록표 등의 작성)
②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등재순위는 세대주,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의 순위로 하고, 그 외에는 세대주의 신고에 따른다.
다만,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동거인란에 기록한다.



소득세법 제88조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 3

제152조의3(1세대의 범위)
법 제88조제6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족(家族)

家 집 가
族 겨레 족

- 주로 부부를 중심으로 한,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집단. 또는 그 구성원. 혼인, 혈연, 입양 등으로 이루어진다.
- 가족은 혈연, 혼인, 입양 등으로 한 집안을 이룬 사람들의 집단인 반면, 가구는 혈연관계와는 상관없이 주거와 생계를 같이 하는 단위를 말합니다.


민법 제799조

제779조(가족의 범위)
①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건축관련 구분

집합건축물인 경우 호수를 적고, 영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인 경우 가구수를 적으며, 같은 표에 따른 공동주택인 경우 세대수를 적을 것

"호" 집합건축물 중 용도가 주택이 아닌 것으로 1동의 건물을 여러개로 구분 소유 및 사용할 수 있을 때, 각 구분된 부분을 세는 단위

"가구" 용도가 단독주택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인 일반 건축물을 세는 단위

"세대" 집합건축물 중 용도가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의 독립된 주거생활 할 수 있는 각 부분을 세는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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