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생활법령, 주택도시기금]
입주자 저축 (주택청약종합통장)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에게 미리 입주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저축하게 할 수 있는데, 이를 '입주자저축'이라고 한다.
입주자저축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말하며,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저축을 말한다.
'국민주택'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규제「주택법」 제2조제5호).
√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
√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규제「주택법」 제2조제6호).
'민영주택'이란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합니다(규제「주택법」 제2조제7호).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통장) 가입
입주자저축 가입
입주자저축은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사람에게 입주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저축하게 하는 제도로서, 국민주택 등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규제「주택법」 제56조제1항 및 제2항).
입주자저축의 재사용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사람은 해당 입주자저축의 통장을 사용해 분양주택 또는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사전당첨자를 포함함)로 선정된 경우(단, 부적격 당첨자 및 부적격 사전당첨자로 당첨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함)에는 동일한 통장으로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7조).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통장)의 종류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방법 및 청약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규제「주택법」 제56조제2항 및 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 및 제11조).
구 분 | 내 용 | |
통장 가입 방법 |
대상지역 | 전국 |
가입대상 | 연령·자격 제한 없음 | |
납입기간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날부터 주택(분양전환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은 제외)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 | |
저축방식 | 매월 일정액 적립식 및 예치식 병행 | |
저축금액 | 월2만원 ~ 50만원 | |
이율적용 | 기간별 차등 금리 적용 | |
청약 방법 |
대상주택 | 모든 주택 |
청약 자격 | 국민주택 또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려는 사람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우선공급 또는 특별공급되는 주택에 청약하려는 경우로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여부에 대하여 따로 정한 정우는 제외). | |
주택규모 선택 | 최초 청약시점에 결정 |
청약가능 전용면적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2]에 따른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단위 : 만원)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의 전용면적 | 지역 | ||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 그 밖의 광역시 |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 |
85제곱미터 이하 | 300 | 250 | 200 |
102제곱미터 이하 | 600 | 400 | 300 |
135제곱미터 이하 | 1,000 | 700 | 400 |
모든 면적 | 1,500 | 1,000 | 500 |
국민주택 청약시 순위발생기준 적용
- 청약순위 산정시에는 매회(매월) 납입금을 순차적 월부금으로 간주하므로 지연(연체) 납입시 순위발생일이 늦어질 수 있으며, 미리 납입하는 경우는 횟수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매월 정해진 날짜(신규일 응당일)에 입금하지 않으면 지연일수가 적용되어 순위발생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예)통장 가입일이 10일이라면 매월 10일이 신규일 응당일(입금일로 정해진 날짜)이 됩니다.
- 미리 납부하는 경우는 24회차까지 가능하지만 청약순위는 해당 회차가 인정되는 일자에 도달하여야 발생합니다.
- 한번 입금된 금액과 회차는 정정이 불가 합니다.예를 들어, 한 회차에 2만원 납입 후, 추후에 추가 납입하여 해당 회차 납입금을 10만원으로 정정할 수는 없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변경
가입자 명의 변경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자명의는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그 상속인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습니다(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2조제1항).
해지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특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한사람이 다음의 구분에 따라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을 다시 납입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은 해지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4조).
√사업주체의 파산, 입주자모집승인 취소 등으로 이미 납부한 입주금을 반환받았거나 해당 주택에 입주할 수 없게 된 사람이 그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을 다시 납입하는 경우
√부적격 당첨자로 당첨이 취소된 사람이 당첨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을 다시 납입하는 경우
√분양전환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을 다시 납입하는 경우
√사전당첨자 지위를 포기한 사람이 그 명단을 사업주체가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을 다시 납입하는 경우
연말정산소득공제 혜택 -2015.1.1일 납입일부터 개정된 세법 적용
대상자 |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인 무주택세대주(세법에서 정한 대상자) |
소득공제 조건 | 과세연도 12월 31일까지 가입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자 |
소득공제 한도 | 해당 과세연도 납부분(연간 240만원 한도)의 40%(96만원 한도) |
추징대상 |
|
추징금액 |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과세연도부터 이후에 납입한 금액(연간 240만원 한도) 누계액의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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