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주택과 세금_국세청 행정안전부 ]
주택 취득의 개념 및 납부 대상자
주택분 취득세
가.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1천분의 10
나.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9억원 이하인 주택: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세율. 이 경우 소수점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계산한다.
다. 취득당시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1천분의 30
주택분 취득세율
주택분 취득세 신고방법
취득세(주택) 계산구조 및 계산사례(표준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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