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종합부동산세

다쓴다 2022. 4. 7. 14:34

[출처: 국세청]

 

종합부동산세란

  •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 2차로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주소지(본점 소재지) 관할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유형별 과세대상     공제금액 
      주택(주택부속토지 포함) 6억 원* (1세대 1주택자 11억 원)
      종합합산토지(나대지·잡종지 등) 5억 원
      별도합산 토지(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 80억 원
      * ’21년 귀속분부터 법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배제
  •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미분양주택 등과 주택건설사업자의 주택신축용토지에 대하여는 9.16.부터 9.30.까지 합산배제신고 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에서 과세제외 됩니다.

 

고지·납부(2008년부터 부과고지 시행, 신고납부도 가능)

  • 과세기준일 : 매년 6월 1일
  • 납부기간 : 매년 12월 1일 ~ 12월 15일
  • 분납 :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 초과(농특세 제외)시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6개월 이내※ 250만원 초과 500만원 미만 : 250만원 초과금액, 500만원 초과 : 50%이하 금액 

 

과세표준

[과세유형별 전국합산{공시가격 × (1-감면율)}- 공제금액(과세기준금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 주 택 분 : [전국합산 {공시가격× (1 - 감면율)} - 6억 원(11억 원]× 95%
  • 법 인 : [전국합산 {공시가격× (1 - 감면율)}]× 95%
  • 종합합산토지분 : [전국합산 {공시가격× (1 - 감면율)} - 5억 원]× 95%
  • 별도합산토지분 : [전국합산 {공시가격× (1 - 감면율)} - 80억 원]× 95%

 

세율

주택
과세표준 세율
3억 원 이하 0.6%
6억 원 이하 0.8%
12억 원 이하 1.2%
50억 원 이하 1.6%
94억 원 이하 2.2%
94억 원 초과 3.0%

 


주택(3주택이상 등)
과세표준 세율
3억 원 이하 1.2%
6억 원 이하 1.6%
12억 원 이하 2.2%
50억 원 이하 3.6%
94억 원 이하 5.0%
94억 원 초과 6.0%

* 법인 주택 : (일반) 3%, (3주택 이상 등) 6%

 


종합합산
과세표준 세율
15억 원 이하 1%
45억 원 이하 2%
45억 원 초과 3%

 

 


별도합산   
과세표준 세율
200억 원 이하 0.5%
400억 원 이하 0.6%
400억 원 초과 0.7%

 

산출세액 계산

산출세액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공제할 재산세액*)(지방세법§ 1121항 2호는 제외.이하동일).

* 해당연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 과세표준에 대하여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상당액 {=종부세 과세표준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주택:60%,토지70%) × 재산세율}/
주택 또는 토지(종합, 별도구분)를 각각 합산하여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상당액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한도 80%) = 산출세액 × 연령별(보유기간별) 공제율

  1. 연령별 공제율 : 60세 이상(20%), 65세 이상(30%), 70세 이상(40%)
  2. 보유기간별 공제율 : 5년 이상(20%), 10년 이상(40%), 15년 이상(50%)

취득시기 : 상속주택(상속개시일, 다만, 배우자 상속주택은 피상속인의 취득일), 증여받은 주택(등기접수일), 재개발·재건축(멸실주택 취득일), 분할취득한 주택(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는 지분 최초 취득일), 건물과 부속토지의 취득일이 다른 주택(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는 건물 또는 부속토지 최초 취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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