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통장 (입주자저축)
[출처: 생활법령, 주택도시기금] 입주자 저축 (주택청약종합통장)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에게 미리 입주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저축하게 할 수 있는데, 이를 '입주자저축'이라고 한다. 입주자저축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말하며,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저축을 말한다. '국민주택'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규제「주택법」 제2조제5호). √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 √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