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15

주택분 취득세 요약표

[출처: 주택과 세금_국세청 행정안전부 ] 주택 취득의 개념 및 납부 대상자 주택분 취득세 가.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1천분의 10 나.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9억원 이하인 주택: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세율. 이 경우 소수점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계산한다. 다. 취득당시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1천분의 30 주택분 취득세율 주택분 취득세 신고방법 취득세(주택) 계산구조 및 계산사례(표준세율)

부동산 2022.04.01

주택청약종합통장 (입주자저축)

[출처: 생활법령, 주택도시기금] 입주자 저축 (주택청약종합통장)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에게 미리 입주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저축하게 할 수 있는데, 이를 '입주자저축'이라고 한다. 입주자저축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말하며,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저축을 말한다. '국민주택'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규제「주택법」 제2조제5호). √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 √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부동산 2022.01.05

도로 (건축법, 도로법, 사도법)

[건축법 제2조] 11.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건축법 시행령 제3조] 제3조의3(지형적 조건 등에 따른 도로의 구조와 너비) 법 제2조제1항제11호 각 ..

부동산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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