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사업자 유형 선택하기 및 부가가치세

다쓴다 2022. 1. 10. 16:09

사업자 유형은
사업형태 -> 부가가치세 여부 -> 사업규모의 순서에 따라서 선택을 하면된다.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금액(8,000만원) 예외
부동산임대업, 과세유흥장소 경영자는 4,800만원 미만 기준 유지 됨.

부가가치세(附加價値稅)

附 붙을 부

加 더할 가

價 값 가

値 값 치

稅 세금 세

  • 『법률』 국세의 하나. 거래 단계별로 상품이나 용역에 새로 부가하는 가치에 대하여 매기는 세금이다. 곧, 이익에 대해서만 부과하는 일반 소비세로 우리나라에서는 1977년부터 실시하였다. [출처: 국립국어원]

부가가치세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
판매자가 받아서 잠깐 보관하다가 부가세로 신고 납부하게 됨.
즉, 국세청이 소비자에게 세금을 걷는 책임을 판매자에게 부여한 것으로 보면 됨.

 

반응형

'일상' 카테고리의 다른 글

숙제, 공부, 이해력  (0) 2022.11.01
스스로 선택할수 있도록 하기  (0) 2022.07.20
칭찬하기  (0) 2022.07.20
매일 잠 자기전 책 읽기  (0) 2022.07.18
운전면허증 교환 [한국 면허증->텍사스 면허증]  (0) 2022.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