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택 취득세 중과세율과 농어촌특별세간의 관계

다쓴다 2022. 7. 11. 18:10

앞서 이야기했듯이 농어촌특별세는 85㎡ 이하는 비과세이다.

 

여기에서는 다주택일경우 농어촌특별세를 알아보려고 한다.

위의 표를보면, 농어촌특별세는 해당 취득세에서 2% 포인트를 빼고 거기에 100분의 10을 곱해주면 나온다.

왜 이러한 패턴이 나오는지 살펴봤다.

 

먼저, 아래 농어촌특별세 제5조를 보면 1항 6번에 두 가지 조건이 있다.

첫째, 표준세율을 100분의 2로하여 취득세액을 산출하면 과세표준이 된다.

두번째, 과세표준에 세율 100분의 10을 곱하여 세액을 산출한다.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①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주택자 주택 취득세는, 아래 지방세법 제13조의2에 따라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한다.

여기에서 표준세율제11조제1항제7호나목(1천분의 40)을 적용하게 된다.

 

지방세법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2.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2013.12.26, 2015.7.24, 2016.12.27, 2018.12.31, 2019.12.31>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지방세법에서 다주택의 경우 표준세율을 1천분의 40 (4%)을 적용하라고 되어있는데,

농어촌특별세법에서는 표준세율을 100분의 2 (2%)로하여 지방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을 구하고 거기에 100분의 10을 적용하여 농어촌특별세를 산출하라고 되어있다.

 

즉, 다주택자 표준세율인 4%와 농어촌특별세 표준세율인 2%의 차이인 2%를 적용하고 100분의 10을 곱하면 해당 농어촌특별세가 나오게 된다.

예를들어, 다주택자 취득세가 중과세되어 8%라고 하면, 거기에서 2% 포인트를 뺀  6%에 100분의 10인 0.6%가 농특세가 된다.

 

* 조정지역 2주택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 = 표준세율 4% + 4% (중과기준세율 2% x 100분의 200) = 8%

농어촌특별세 = (8% - 2%) x 100분의 10 = 0.6% 

 

* 조정지역 3주택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 = 표준세율 4% + 8% (중과기준세율 2% x 100분의 400) = 12%

농어촌특별세 = (12% - 2%) x 100분의 10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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