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취득세 일반세율일 경우, 농어촌특별세는 85㎡이하는 비과세이고
85㎡초과일 경우에 0.2%로 책정되어 있다.
1. 농어촌특별세 85㎡이하는 비과세인 이유는?
-> 아래 조건에 해당되면 비과세
서민주택 = 국민주택 규모 = 85제곱미터 이하
(수도권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은 100제곱미터 이하)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비과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주택에 대한 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
1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주택 및 농가주택에 대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비과세)
④법 제4조제9호 및 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의 주거용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개발ㆍ공급하는 토지를 포함한다)로서 주택바닥면적(아파트ㆍ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ㆍ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의 바닥면적을 말한다)에 다음 표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12. 2. 2., 2016. 8. 11.>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2.26, 2018.1.16, 2018.8.14, 2020.6.9, 2020.8.18, 2021.12.21>
6.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 농어촌특별세 85㎡초과일 경우 0.2%인 이유는?
표준세율=100분의 2로 적용
세율은 100분의 10을 적용
표준세율 x 세율 = 100분의 2 x 100분의 10 = 1000분의 2 = 0.2%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①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제12조(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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