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시1) 조건
* 1가구 1주택 취득
* 매매금액 5억
* 전용면적 85㎡이하
예시1) 계산식
*취득세: 5억 X 1.0% = 5,000,000 원
* 농어촌특별세: 전용면적 85㎡이하로 해당사항 없음
* 지방교육세: 5억 X 0.1% = 500,000 원
* 총 납부 세액: 5,500,000 원
예시1) 추가 고려사항
*2022년 6월 21일 부동산 대책 중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확대
'22년 6월 21일 이후 취득 주택부터 소급 적용 추진하게 되므로,
생애최초의 경우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 감면 예상됨.
현행 법률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한 국민들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이후 개정 법률에 따라 차액 환급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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