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대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의 집단에 별도의 절차 없이 행하는 대출
[group lending]
集 모을 집
團 둥글 단
貸 빌릴 대
出 날 출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특정집단의 차주를 대상으로 일괄승인에 의해 취급되는 여신을 말한다.
* 借主(빌릴 차, 주인 주): 돈이나 물건을 빌려 쓴 사람
* 一括(하나 일, 묶을 괄): 개별적인 여러 가지 것을 한데 묶음
* 取扱(취할 취, 취급할 급): 물건을 사용하거나 소재나 대상으로 삼음
* 與信(더불 여, 믿을 신): 금융 기관에서 고객에게 돈을 빌려주는 일
일반적으로 분양아파트 및 재건축(재개발)아파트 입주(예정)자 전체를 대상으로 집단적으로 취급되는 대출을 말하며, 중도금, 이주비, 잔금 대출 등으로 구분된다.
1) 중도금 대출 : 아파트 청약 당첨후 대금을 납부시 계약금과 잔금 사이에 치루는 금액.
대개 아파트 정당 계약시 집단대출 선정 은행과 중도금 대출 계약서도 작성.
분양 계약에 따른 중도금(계약금 및 잔금 제외) 납입 용도 대출로, 은행과 시공사(시행사)간의 별도의 대출 협약을 통해 시공사(시행사)가 연대보증을 하고 아파트 준공시 1순위 근저당권 설정(후취담보)을 조건으로 취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 中途金貸出(가운데 중, 길 도, 쇠 금, 빌릴 대, 날 출): 선분양 주택의 건설 기간 동안 입주 예정자가 지불해야 할 중도금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일
* 施工社(베풀시, 장인 공, 모일 사): 건설사와 도급 계약을 맺고 실질적으로 공사를 시행하는 회사
* 施行社(베풀시, 다닐 행, 모일 사): 어떤 사업을 시행할 때, 모든 사업 부문의 전 과정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회사
* 連帶保證(잇닿을 연, 띠 대, 보전할 보, 증거 증): 보증인이 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보증
* 根抵當權(뿌리근, 거스를 저, 마땅할 당, 권세 권): 장래에 생길 채권의 담보로서 미리 설정한 저당권
* 後取擔保(뒤 후, 취할 취, 멜 담, 보전할 보): 주택과 같은 대출 대상 부동산이 아직 대출자의 재산으로 등록되지 않아 담보로 설정할 수 없을 때, 먼저 돈을 빌려주고 나중에 대출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설정하는 담보
2) 이주비 대출 : 재건축(재개발) 사업 추진 기간 동안 조합원의 이주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대출로, 재건축(재개발) 대상 토지를 담보로 하거나 시공사(시행사)의 연대보증을 조건으로 취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 移住費(옮길 이, 살 주, 쓸 비): 본래 살던 집에서 다른 집으로 거처를 옮기는 데 드는 비용
3) 잔금 대출 : 주택 완공 후 등기 전까지 잔금 납입자금을 후취담보 조건으로 취급하는 대출로, 시공사(시행사)의 별도의 신용보강 없이 취급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중도금 및 이주비 대출과 구분된다.
잔금 납부시에 중도금과 잔금까지 묶어 대출 가능 금액 확인해서 진행하며 개인의 상환 능력에 따라 대출 가능 금액이 조정됨. 잔금 대출 금액에서 중도금 대출을 상환하고 나머지로 분양 잔금을 치루게 됨.
* 殘金(쇠잔할 잔, 쇠 금): 여러 번 나누어 치르는 일에서 마지막으로 치르는 돈
4) 등기 유무에 따른 잔금 대출과 주택담보대출 구분
* 잔금 대출: 등기 없음. 신축 분양 아파트의 경우 잔금대출 시 등기부등본이 나오기 이전 임.
* 주택담보대출: 등기 있음
[출처: 금융용어사전,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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